건축물대장 조회·열람 방법
정부24·건축HUB로 무료 확인, 위반건축물은 여기서 본다
건축물대장은 매물의 신분증입니다. 면적·층수·용도·준공연도가 여기서 나오고, 위반건축물 여부도 여기에 표시됩니다.
- 정부24·건축HUB에서 누구나 인터넷 열람·발급 무료.
- 표제부에서 볼 것은 7가지. 변동사항란은 끝까지 읽는다.
- 위반건축물은 표제부 오른쪽 상단 표기 + 변동사항란 내용.
어디서 조회하나
| 경로 | 볼 수 있는 것 | 비용 |
|---|---|---|
| 정부24 (gov.kr) |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열람·발급. 로그인 후 주소로 조회 | 무료 |
| 건축HUB (hub.eais.go.kr) |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대장 열람, 공공데이터 제공 | 무료 |
| 토지이음 (eum.go.kr) | 토지이용계획 — 용도지역·지구·구역, 행위 제한 | 무료 |
| 인터넷등기소 | 등기사항증명서 — 소유권·근저당 (대장과 별개) | 열람 700원 · 발급 1,000원 |
2026년 9월 기준. 창구 발급은 별도 수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장은 사실관계(면적·구조·용도), 등기부는 권리관계(소유·담보)입니다. 면적이 서로 다르면 대장이 기준입니다.
무엇을 떼야 하나
- 총괄표제부 — 한 대지에 건물이 여러 동일 때. 대지면적·동 수·전체 연면적.
- 표제부 — 동 하나의 정보. 빌딩·사옥·상가주택은 대개 이것 하나.
- 전유부 — 구분소유 건물의 호실별 정보. 구분상가·오피스텔은 표제부와 함께.
표제부에서 꼭 보는 7가지
위반건축물은 어디에 표시되나
적발되면 표제부 오른쪽 상단에 "위반건축물" 표기가 붙고, 변동사항란에 내용(무단 증축·무단 용도변경·대수선 등)이 적힙니다.
이행강제금, 대출 제한, 임차인 영업허가 불가, 매각 제약. 계약 전에 확인하고 확인·설명서에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표기가 없어도 현장에서 옥탑·발코니 확장·주차장 용도변경처럼 눈에 보이는 무단 시설이 있으면 대장과 대조합니다.
등록값과 대장이 어긋나는 흔한 이유
- 전유면적과 연면적 혼동 — 집합건물의 전유면적을 연면적 자리에 적음
- 증축·대수선 미반영 — 예전 자료로 등록했는데 그 뒤 대장이 바뀜
- 부속동 대장을 봄 — 경비실·창고 대장을 주건축물로 착각
- 층수 기준이 다름 — 지하 포함 여부, 옥탑 포함 여부
- 여러 필지 합산 — "외 2필지" 매물에서 한 필지만 적음
지번을 넣으면 건축HUB·V-World에서 표제부·토지대장·공시지가를 조회해 채우고, 등록값과 항목별로 대조해 차이를 표시합니다. 여러 동 대지는 주건축물을 골라 대조하고, 올려 둔 대장 PDF에서 위반건축물 표기를 검사해 이력에 남깁니다. 기능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소유자가 아니어도 뗄 수 있나요?
네. 건축물대장은 누구나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로그인 후 주소로 조회하면 되고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대장 면적과 등기부 면적이 다르면요?
면적·구조·용도 같은 사실관계는 건축물대장이 기준입니다.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는 대장값을 적습니다.
위반건축물 표기가 있으면 중개하면 안 되나요?
중개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위반 사실과 이행강제금·시정 의무를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하며, 매수인은 시정 비용과 영업허가 제약을 가격에 반영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실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서식·요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최신 규정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