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중개 매물 공유, 유출 없이 하는 법
동네만 · 요약 · 전체 3단계로 여는 원칙
"손님 있으니 자료 좀 보내 주세요." 이 말에 지번과 대장을 카톡으로 보내는 순간, 그 매물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 지번은 답사 직전까지 나갈 이유가 없다. 동네만 → 요약 → 전체 순으로 연다.
- 파일 대신 링크. 상대를 특정하고, 기간을 정하고, 회수한다.
- 보수 배분·역할·금지 사항은 공유 전에 문자로 남긴다.
손님이 건물주를 직접 찾아가고, 자료는 다른 사무소로 재유통되고, 누가 어디까지 봤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공동중개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무엇을 언제 누구에게 보여 줄지 내가 정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원칙 1 — 단계를 나눠서 연다
| 단계 | 보여 주는 것 | 가리는 것 | 언제 |
|---|---|---|---|
| ① 동네만 | 동 단위 지역·용도·규모·금액대·수익률 범위 | 지번·사진·건물주·정확한 금액 | 손님이 있는지 확인하는 첫 연락 |
| ② 요약 | 대지·연면적·층수·준공·매매가·현 임대료 | 지번·등기부·임대차계약서 | 조건에 맞다고 답한 뒤 |
| ③ 전체 | 지번·대장·토지·임대차 현황·사진 | 건물주 연락처 | 조건 합의 후 답사 직전 |
‘동네만’ 단계만으로도 상대는 손님에게 "이런 물건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번은 답사 직전까지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원칙 2~5
공유 전에 문자로 남길 4가지
- 보수 배분 — 각자 수취인지, 합산 후 비율 배분인지
- 역할 — 누가 매도인(임대인) 쪽, 누가 매수인(임차인) 쪽인지
- 금지 사항 — 건물주 직접 접촉 금지, 제3자 재공유 금지
- 서명·날인 — 공동중개는 계약서·확인·설명서에 참여 중개사 모두 서명·날인
그래도 새는 경우
‘동네만’ 단계에서도 규모·금액대·동 이름으로 물건을 특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희소한 물건일수록 동 대신 구 단위로, 정확한 연면적 대신 범위로 적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어는 건물주에게 미리 말해 두는 것입니다. "공동중개로 문의가 갈 수 있으니 직접 연락이 오면 저에게 알려 달라."
매물마다 ① 동네만 · ② 요약 · ③ 전체 3단계 공유 링크를 만들어 상대를 지정해 보내고,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회수 버튼을 누르면 즉시 닫힙니다. 누가 언제 열었는지 남고, 링크에서 온 문의는 매물 화면으로 들어옵니다. 기능 보기
자주 묻는 질문
공동중개 보수는 어떻게 나누는 게 보통인가요?
정해진 규칙은 없고 약정에 따릅니다. 각자 자기 쪽 의뢰인에게 받는 방식이 가장 흔하고, 한쪽이 다 받아 비율로 나누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계약 전에 문자로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대가 손님을 데리고 건물주에게 직접 갔습니다.
미리 남긴 약정 문자와 공유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건물주에게 사실을 알리고 약정 위반에 대한 보수 청구를 검토합니다. 사후 대응보다 첫 단계에서 지번을 가리는 예방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손님이 자료를 통째로 달라고 하면요?
매수 의사와 자금 계획을 먼저 확인하고, 답사 일정이 잡힌 뒤에 전체 단계를 엽니다. 자료를 먼저 다 받은 손님은 대개 다른 사무소에도 같은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실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서식·요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최신 규정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