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물장 엑셀, 언제 무너지나
한계 5가지와 프로그램으로 옮기는 방법
중개사무소 대부분은 엑셀 매물장으로 시작합니다. 문제는 매물이 쌓이고, 직원이 생기고, 공동중개가 오갈 때 드러납니다.
30초 요약
- 엑셀은 파일이 갈라지고, 검색이 안 되고, 대장이 바뀌어도 모릅니다.
- 그래도 쓴다면 한 매물 = 한 행, 열 이름 고정, 셀 병합 금지.
- 옮길 때는 10건만 먼저 넣고 대장 조회로 검증합니다.
⚠ 가장 큰 손실
카톡으로 보낸 엑셀 한 줄이 곧 지번과 건물주 정보입니다. 한 번 나간 파일은 회수할 방법이 없고, 누가 어디까지 봤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무너지는 지점 5가지
1
파일이 갈라진다
내 PC와 직원 PC의 매물장이 어느 순간 다른 파일이 됩니다. 어느 쪽이 최신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2
찾을 수 없다
"역삼동 123-4", "강남구 역삼동 123-4", 도로명이 섞이면 필터가 안 걸립니다. 결국 눈으로 훑습니다.
3
대장이 바뀌어도 모른다
증축되거나 위반건축물 표기가 붙어도 엑셀은 모릅니다. 계약 직전에야 등록값이 틀린 걸 알게 됩니다.
4
보내는 순간 통째로 샌다
공동중개 요청에 행을 복사해 보내면 지번과 건물주 정보가 그대로 갑니다. 회수 불가.
5
문서를 매번 다시 만든다
제안서 한 번, 확인·설명서 또 한 번 같은 숫자를 타이핑합니다. 그때마다 오탈자가 생깁니다.
그래도 엑셀을 쓴다면 — 권장 열 구성
나중에 프로그램으로 옮길 것을 전제로, 한 매물이 한 행이고 열 이름이 고정된 양식을 권합니다. 아래 이름을 그대로 쓰면 대부분 자동 인식됩니다.
| 구분 | 열 이름(권장) | 입력 규칙 |
|---|---|---|
| 식별 | 매물번호 · 상태 · 담당자 | 상태는 진행·보류·계약완료 셋 중 하나 |
| 위치 | 시군구 · 동 · 지번 · 도로명주소 | 지번은 "123-4"처럼 본번-부번만 |
| 거래 | 거래구분 · 매매가 · 보증금 · 월세 | 만원 단위 숫자만 ("85억" 대신 850000) |
| 건물 | 대지면적 · 연면적 · 층수 · 준공연도 · 주용도 | 면적은 ㎡ 숫자만, 층수는 "지하2/지상6" |
| 임대차 | 층 · 업종 · 보증금 · 월세 · 만기 | 별도 시트에, 매물번호로 연결 |
| 기타 | 건물주 · 연락처 · 메모 · 등록일 | 연락처는 하이픈 포함 숫자만 |
- 셀 병합 금지 — 병합된 표는 어떤 프로그램도 제대로 읽지 못합니다.
- 한 셀에 한 값 — "보증금 1억/월 500"은 두 열로.
- 색으로 상태 표시 금지 — 색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상태 열에 글자로.
- 첫 행은 열 이름 — 위에 제목 행을 두지 않습니다.
옮기는 순서
1
열 이름을 맞춘다
위 표의 이름으로 바꾸거나 프로그램 양식의 열 이름과 같게 합니다.
2
단위를 통일한다
금액은 만원, 면적은 ㎡, 날짜는 YYYY-MM-DD.
3
10건만 먼저 붙여넣는다
전체를 한 번에 넣지 말고 인식 결과부터 확인합니다.
4
대장 조회로 검증한다
옮긴 매물의 지번으로 건축물대장을 조회해 연면적·층수·준공연도를 대조합니다. 틀린 값은 대개 옮기기 전부터 틀려 있던 것입니다.
5
원본은 날짜를 붙여 보관한다
지우지 않습니다.
노트빌에서는
엑셀을 복사해 붙여넣거나 파일을 올리면 열 이름을 자동 인식해 한 번에 등록됩니다. 등록된 매물은 지번으로 대장을 조회해 등록값과 대조하고, 언제든 전체를 엑셀로 다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가입 없이 도구 써보기
자주 묻는 질문
층별 임대차는 엑셀에 어떻게 넣나요?
매물 시트와 임대차 시트를 나누고 매물번호로 연결하는 것이 가장 덜 무너집니다. 한 행에 쉼표로 이어 붙이면 나중에 전부 손으로 다시 나눠야 합니다.
구글 시트로 바꾸면 해결되나요?
동시 편집과 버전 문제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대장 변경 확인, 공유 범위 제어, 문서 자동 생성은 시트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옮기다가 주소 인식이 안 되는 행은요?
대부분 지번 형식 문제입니다. 동 이름을 법정동으로, 지번을 본번-부번 숫자만 남기면 인식됩니다. 산 번지는 "산12-3"처럼 앞에 산을 붙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실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서식·요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최신 규정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