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빌딩 중개보수, 0.9%의 정확한 의미
요율표 · 임대차 환산보증금 · 예시 계산 · 협의할 때 남길 것
상가·빌딩·토지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환산을 틀려 상한을 넘기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 0.9%는 정가가 아니라 상한. 협의 없이 받으면 분쟁의 시작.
- 임대차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100. 5천만 원 미만이면 ×70으로 다시.
- 부가세는 별도. 상한 초과 수취는 고의가 아니어도 자격정지 사유.
근거 규정
공인중개사법 제32조와 시행규칙 제20조(2021년 10월 19일 개정 요율)입니다. 주택은 시·도 조례로, 주택 외는 시행규칙에서 전국 공통 0.9% 이내 협의로 정합니다.
오피스텔 중 전용 85㎡ 이하이고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것은 매매 0.5%, 임대차 0.4%가 따로 적용됩니다.
주택 요율표 (비교용)
| 주택 매매·교환 | 상한 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6% | 25만 원 |
| 5천만 ~ 2억 원 미만 | 0.5% | 80만 원 |
| 2억 ~ 9억 원 미만 | 0.4% | — |
| 9억 ~ 12억 원 미만 | 0.5% | — |
| 12억 ~ 15억 원 미만 | 0.6% | — |
| 15억 원 이상 | 0.7% | — |
| 주택 임대차 등 | 상한 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 5천만 ~ 1억 원 미만 | 0.4% | 30만 원 |
| 1억 ~ 6억 원 미만 | 0.3% | — |
| 6억 ~ 12억 원 미만 | 0.4% | — |
| 12억 ~ 15억 원 미만 | 0.5% | — |
| 15억 원 이상 | 0.6% | — |
상한 요율이며 그 안에서 협의합니다. 주택은 시·도 조례를 확인하세요.
임대차 환산 —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립니다
임대차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차임 × 100). 이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차임에 100 대신 70을 곱해 다시 계산합니다. 상가·빌딩도 같은 방식입니다.
환산을 틀려 상한을 넘기면 고의가 아니어도 초과 수취입니다. 자격정지·등록취소 사유이고, 돌려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협의할 때 남길 것
- 요율을 먼저 제시하고 합의 내용을 문자로 남긴다 — "0.9%가 당연"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 양쪽 각각 협의한다 — 매도인·매수인(임대인·임차인)
- 부가세 별도 — 일반과세자는 10%, 간이과세자는 다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안내
-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 보수 명시 — 요율·금액·지급 시기
- 실비는 실제 든 만큼만 별도로
중개보수 계산기에 물건 종류·거래 종류·금액을 넣으면 위 요율표와 환산 규칙으로 상한액이 바로 나옵니다. 가입 없이, 결과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가 중개보수도 지역마다 다른가요?
아닙니다. 주택은 시·도 조례로 정하지만 상가·빌딩·토지 등 주택 외는 시행규칙에서 전국 공통으로 0.9% 이내 협의입니다.
권리금도 거래금액에 넣나요?
넣지 않습니다. 거래금액은 보증금·월세(임대차) 또는 매매가이고, 권리금 계약은 별도 용역 계약으로 다룹니다.
매매와 임대차를 동시에 중개하면 두 번 받나요?
각각 계약이 성립하면 각 거래에 대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거래를 이중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실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서식·요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최신 규정을 확인하세요.